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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

자동차세 납부기간이 돌아왔습니다. 잊고 지내던 세금 소식에 당황하셨나요? 저는 조금이라도 통장 잔고를 지켜보고자 올해 남은 기간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서 할인 받아 납부했습니다. 그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.

자동차세 연납 신청 정보

  •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신고, 납부하고 일정 세액을 할인받는 제도로, 위택스 또는 관할 세무부서 담당자를 통해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기간 : 6월 16일 ~ 6월 30일
  • 선납 해당 기간 : 7월 ~ 12월
  • 공제액 : 연세액의 약 2.51%
  • 신청 방법 : 서울시 ETAX 홈페이지(https://etax.seoul.go.kr/), 위텍스 홈페이지(https://www.wetax.go.kr/), 시청, 구청,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, 관할 세무서

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방법

  1. 위텍스 (https://www.wetax.go.kr/)에 접속합니다. 위텍스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가능합니다.
  2. 신청 - 연세액 납부 - 자동차세 - 연세액납부 신청
  3. 차량 정보 입력 : 차량 번호 전체를 입력하고 연납 신청을 진행합니다.
  4. 할인된 세액 확인 : 할인된 세액을 확인하고 결제 방식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.
  5. 납부 확인 : 납부 완료 후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.

 

자동차세 연납 신청 전 주의 사항

  • 연납 신청 후 안내 받은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. 만약 납부기간을 지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별도로 가산세가 붙지 않으며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급됩니다.
  • 연납은 1월, 3월, 6월, 9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각 월 16일부터 말일까지)
  • 자동차세를 연납 등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했다면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환급이 진행되며, 위택스에서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.(납세자 본인 계좌만 환급 가능)
  • 차량 변경 전 납부한 자동차세는 관할 세무부서에서 매월 자동차 변경이력을 확인하여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,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만큼 세액 환급합니다.
  • 차량 변경 후 자동차세는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변경 차량으로 승계하는 것은 불가하며, 새로 구입한 날부터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다음 달에 고지서 송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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